(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등을 신속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한 것과 같은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며, 검찰에 의견서를 내는 절차가 없어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ITC는 올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4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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