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 실효성 분석 위한 연구용역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투자주의, 경고, 위험 지정의 전반적인 시장경보 구성을 재배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황 급변 요건의 추가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경보제도는 투기적, 불공정 거래 개연성 존재, 비정상적 주가 급등 종목에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됐다.

현재 투자주의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시 주가상승률 3일간 15%, 투자경고는 단기 종목 주가상승률 5일간 60%, 투자위험은 중장기 종목 주가상승률 15일간 100%일 때 적용된다.

불건전 요건은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최근 5일중 2일(15일중 4일) 이상일 경우다. 거래정지는 투자경고 중 급등한 종목으로 주가상승률이 40%일 경우다.

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들 경보별 주가변동폭을 변경하는 안을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투자주의 주가상승률을 20~30%로 늘린다거나 투자경고에 적용되는 60%를 45%로 줄이거나 75%로 늘리는 경우, 거래정지의 경우 40%에서 30%로 변동폭을 바꿔서 시뮬레이션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시황급변 시 발동되는 서킷브레이커(CB) 등의 경보 실효성이 있는지, 시장경보제도 투자주의 지정 유형이 상호 중복될 경우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온라인 계좌 증가로 인한 전통적 지점의미가 퇴색된 점도 시장경보 기준의 변경 검토에 영향을 줬다.

또 현재 제재수단으로 쓰이는 위탁증거금 100%, 신용거래 제한, 대용증권 사용금지, 매매거래정지 등이 적정한지도 검토한다.

거래소는 "지정요건 변경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현 시장경보 단계별(주의·경고·위험 예고·지정·해제, 매매거래정지) 주가 등 계량요건 변경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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