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비씨카드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비씨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심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로 꼽혔던 주요 주주들의 동의문제가 해소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비씨카드는 지난 4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향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향후 지분을 3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씨카드는 지난 7일 KT로부터 총 363억2천100만원에 케이뱅크 주식 2천230만9천942주를 매입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다.

다만 34%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규모가 기존 6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분율 34%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에 2천392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미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환신주와 합하면 약 4천억원 규모 증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비씨카드는 총 3천900만2천271주를 1천950억1천135만5천원에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기존에 약 5천249만58주를 2천624억5천29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취득 주식 수와 취득금액 모두 줄었지만 지분비율은 34%로 동일하다.

업계에서는 비씨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쟁점이었던 기존 주주의 동의문제 등을 무사히 넘겼기 때문이다. 당초 대주주가 KT에서 비씨카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2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도 고심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케이뱅크에 대한 1천631억원 규모 증자안을 의결했다.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이 당일 우리은행 이사회를 직접 찾아 케이뱅크의 경영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수요일 열리는 정례회의는 이달에는 22일 하루만 남았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이 오는 28일로 예정됐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금납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자본 확충이 완료되면 케이뱅크는 약 1년여만에 영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최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가계대출상품을 출시하며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만약 28일 이전에 비씨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케이뱅크의 주금납입일은 한 차례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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