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를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15일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해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마치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과 관련해 실증자료로 제출한 임상시험도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였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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