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대책협의회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변종 수법이 출현하면 금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 합동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발령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각 기관의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합동경보 역시 기관별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각각 내는 실정이다.

합동 경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화 가로채기 앱, 가상통화, 메신저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대책 수립까지 지연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면 편취·스미싱 등의 피해를 막으려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소관 부처에 법령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경찰청과 금감원 등이 건의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속처리 안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반대했다가 감사원 감사 중에 재검토·수용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발령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적기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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