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기준금리+3%포인트(p)' 이내로 제한하자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강화해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임대료 상승률 제한은 계약갱신뿐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적용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다. 기준금리는 지난 2015년 3월 이후 2%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개정법은 임대차 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하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임차인이 2기 임차액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며 "초중고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서 최소한 6년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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