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올해 8월 기한인 분기와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 계획'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기존 8월 14일이었지만 제재를 면제받는 회사에 한해 제출 기한이 30일 연장된다.

3월 결산과 9월 결산 법인도 내달 14일 기한인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24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오는 8월 5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25일과 5월 6일 코로나19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은 62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들 62개사는 모두 연장된 기한까지는 모두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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