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한 KT&G와 에이앤티앤 및 네덱 등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5일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KT&G는 지배력 없는 관계 기업을 연결대상 종속 기업에 포함시키고 반점 발생 등 제품 하자 보상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미계상한 바 있다.

증선위는 KT&G에 대해 2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도 함께 내렸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이앤티앤과 비상장법인 네덱에 대해선 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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