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으로 수소차를 운행할 경우 연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수소차 연료보조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버스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할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당 3천5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전자태그(RFID)를 장착하도록 해 부정 수급을 막을 방침이다.

또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을 수소차 연료보조금으로 활용하며 수소가격 추이,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지급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택시 의무휴업 면제, 신규 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t급 범위(현재 1.5t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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