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TF는 법제도ㆍ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고도화ㆍ홍보ㆍ보험개발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법제도 TF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보안원, 시중은행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있다고 보고, 이용자측의 피해예방 협력 노력과 함께 균형 있는 책임 분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FDS 고도화 TF는 보이스피싱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차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험상품 개발 TF는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품체계 전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 등을 개선하고, 통신대리점이나 은행 창구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방송과 광고, 캠페인을 통한 전 국민 대상 대국민 홍보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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