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령 194건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관한 규제 체계는 없다.

이에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제약 요인 해소도 추진한다.

K-OTC 시장이 운영 중이지만 공모 규제 적용으로 기업 참여가 부진하다.

K-OTC 시장에서 투자자 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 행위로 간주돼 사모 자금 모집이 불가하다. 공모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청약 권유자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증권사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투자업자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인가체계 개편▲겸영·부수업무·업무위탁 규제 개선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금융투자업자 회계연도 자율화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실명법 제재 근거 일원화 ▲과태료 부과절차 정비 ▲인용조문 정비 등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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