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전체 공동주택의 4.8%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분과 현실화 제고를 반영했지만 나머지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작년보다 0.9%포인트(p) 낮은 1.96%의 시세 변동률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전체의 80%다.

정부는 또 재산세가 급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 이내로 세 부담 증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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