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임직원 '주의'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점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례가 적발됐다. 직원 313명이 가담했고 비밀번호 변경 건수는 3만9천463건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기관제재의 경우 '기관경고' 수준의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별도조치는 생략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해당 안건의 경우 2018년 경영실태평가에서 발견된 내용으로, 이미 별도 안건을 통해 우리은행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데 따라서다. 당시 우리은행은 해당 검사 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에 대해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다만 심의 결과는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건의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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