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해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적으로 판매점 등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용자가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을 구매해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유통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통신사 대리점을 찾는 대신 온라인몰 등 유통채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며 제도 도입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 문제 해결 등 시장에 기여한 몇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상파 3사가 SK텔레콤과 만든 OTT 웨이브가 아직 신규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통신사 OTT와 당장 인수합병이나 결합까진 아니더라도 공동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재원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OTT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소 규제가 맞으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다"며 "사전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되 공정성 차원에서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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