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근 3년간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 가운데 대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7~2019년 규제개혁백서 등을 분석한 결과 총 3천151건 중 110건(3.5%)만 규개위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신설 규제의 97.5%, 강화 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

규개위 심의를 거친 중요 규제 110건 중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0.3%)에 불과했다.

신설·강화규제의 84.4%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순이었다.

전경련은 중요 규제인지의 판단을 좀 더 엄밀히 하며 신설·강화규제의 비용·편익분석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 분석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비용·편익분석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0'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요·비중요 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 비용·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월 전체 규제 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