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지난 3월 국내 증권사들이 겪은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시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신속한 외화 유동성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내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한 평가와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유사한 외화유동성 문제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 감내 가능한 수준의 ELS 발행과 자체헤지 비중 관리 ▲ 증권사 외화자금 조달 채널 다변화 ▲ 당국의 외화유동성 지원 체계 강화 ▲통화 및 만기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등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외환 당국에 대해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전체 외환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비상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보유액이나 한ㆍ미 통화스와프자금 등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신속하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당국의 외화유동성 지원은 최종대부자의 역할에 국한해야 하며 자금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글로벌 주가 지수 하락에 따라 마진콜 발생으로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당시 당국의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이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마련된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인 셈이다.

그는 또 정책 수단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수단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3개월 단위의 외화유동성비율 규제가 ELS 마진콜과 같은 우발채무 성격에는 규제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간 내 최대 유출가능액 등을 감안해 통화 및 만기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엄격한 비율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외화유동성 및 환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ELS 발행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 중에는 99조9천억원을 기록했고 연말 기준 미상환잔액은 7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발행액 중 주가지수형은 85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이 중 유로스톡스50의 비중이 가장 컸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ELS 기초자산 헤지 방식을 살펴보면 운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자체 헤지 방식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잠재적 외환 수요의 노출 정도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체 헤지의 경우에는 외국거래소와 직접 거래하게 돼 마진콜 발생시 외화 유동성이 필요하게 된다.

반대로 백투백(back to back) 헤지의 경우 주로 외국계기관과 발행한 ELS와 동일한 조건의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운용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각 기관이 감내가능한 수준의 외화유동성 범위 내에서 발행 규모와 자체헤지 비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잠재적인 외환수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