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KDB산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외채)을 발행하면서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내규를 제정해 외국계 금융사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총 63회에 걸쳐 34조원의 외채를 발행했다. 이를 위해 외국계 금융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955억원에 달한다. 1회 평균 15억여원, 수수료율은 약 0.3%다. 산은은 국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외채 발행 규모가 2위다.



이처럼 산은은 외채 발행 관련 수수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른 기관과 비교해 주관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외채 발행업무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자의적 해석하고 수의계약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외화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체 평가해 주관사를 선정한다.

통상적으로 산은은 20개 내외의 외국계증권사에 제안요청서를 보내고,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상대를 정한다. 업무수행능력(20점)과 제안서(20점), 기여도(40점), 기타(20점)에 각각 점수를 매기는데 내부 직원들이 모여 상의하고 점수를 주는 식이다.

평가 과정에 외부평가위원이 없고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인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내부 준법감시부서나 감사부서 등의 모니터링 등을 거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발행 시마다 15억여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점, 외국계 증권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은이 외채 발행주관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선정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주관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해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졌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아시아지역에서 주관사 선정 등의 대가로 우리나라 국책은행 등의 직원 자녀를 인턴·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외채를 발행할 때 외부평가위원을 두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감사원은 산은 회장에 외채 발행 주관사 선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마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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