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산업은행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지원한 기업에 자의적으로 에스크로계좌 개설을 면제해 주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산은이 지원한 RG 283건을 확인한 결과, 에스크로계좌 개설을 면제하는 등 산은이 선수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이 243건(85.87%)에 달했다.

특히 243건 중 175건(75.02%)은 기업의 선수금 관리 능력과 관계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에스크로계좌 개설을 면제했다.

이중 한건에 대해서는 32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 감사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18일 기준 에스크로 계좌가 면제된 175건 중 9건은 기업이 RG 기한 전에 부실화하면 선수금을 대신 지급해야 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여신지침을 통해 기업에 RG를 지원할 때 원칙적으로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해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보증 의뢰인의 신뢰도와 재무 상황 등에 따라 자체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에스크로계좌 개설을 면제해 준다.

감사원은 "산은의 각 영업점과 부점에서는 여신 지침과 달리 기업의 선수금 관리 능력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결권자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에스크로계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RG의 적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영업점에 선수금 관련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도 개선과 현장 지도 등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해 규정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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