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자 관련업계에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업체당 투자 가능 한도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데다 앞으로 발표될 시행령에서도 이런 추세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P2P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당국은 다음달 27일부터 P2P 전업권에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업체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 관련 투자의 경우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이후 1년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들에 대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향후 P2P업을 계속 영위하고 싶은 업체들은 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업체가 불건전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P2P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통상 가이드라인 수준이 실제 법보다 보수적이고 강력하게 마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가이드라인도 그런 듯하다"고 평가했다.

P2P업계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투자한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P2P법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P2P 투자시 업체당 투자한도로 투자규제를 이어왔던 것과 달리 투자자별 P2P투자 총한도로 규제가 바뀐다. 이전에는 투자자 1인이 업체당 투자한도만 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원하는 만큼 투자하는 게 가능했으나 법이 시행되면 240여개사로 구성된 P2P업권 전체에서 3천만원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법상 명시된 투자한도가 금융당국의 시행령으로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투자한도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현재 P2P법에서 정해진 투자자별 P2P 투자 총한도도 시행령으로 더 낮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팝펀딩, 넥펀사태 등으로 당국의 규제 기조가 강화된 것은 이해하지만, 투자한도가 급격하게 줄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2P 투자한도가 하향조정된 게 업권 내부뿐 아니라 외부시장과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는 업계 전체로 투자금 한도가 정해지다 보니 이미 투자자를 확보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양극화가 생길 것"이라며 "신규 P2P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P2P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다고 해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어 기대수익이 낮아진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사모펀드, 암호화폐 등 다른 투자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P2P 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