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료유출 경위·유출자 파악차 경찰청에 수사 의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사전유출된 데 대해 언론의 탓이라면 엠바고(보도시점 유예)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세법개정안 내용이 전일 일부 블로그에 게재됐다. 경찰이 조사하면 원인이 나오겠지만, 엠바고 사항이 나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두시간 전에 사전 엠바고를 걸고 배포해도 외부 찌라시로 도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발표할 예정이던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인 전일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제됐다.

이에 기재부는 자료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시 지방경찰청에 신속히 수사 의뢰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사전 유포자, 유포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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