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와 비교해 (세수 증가는)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명목 최고 소득세율을 45%로 기존보다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6%로 2배 가까이 높였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1조8천76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7천688억원 깎아주는 구조가 됐다. '부자 증세'가 거론되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됐다"면서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45%를 부과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걸 증세라고 하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면서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이 있다는 점을 먼저 내세웠다.

그는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했다"면서 "세제지원 대상 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보다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각별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관련해서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포인트 인하해 매년 5천억원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2023년도 추가로 0.08%포인트 인하해 1조9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총 3조4천억원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도록 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면서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ㆍ중소기업 세제지원 관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4천800억원 경감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대 세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대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해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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