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5%로 기존보다 3%포인트 높아진다.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도 최고 세율이 6%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른바 '부자 증세'가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 10억원 초과분 세율 45%…추가 세수 9천억

기재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10억원 초과'를 신설해 45%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42%의 세금을 부과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지난 1995년 이후로 처음이다. 3년 만에 다시 최고세율을 높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는 세 부담이 현행 12억2천460만원에서 12억8천460만원으로 6천만원 늘게 된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점을 최고세율 인상 이유로 들었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으로 보완해 전체 소득 증가율은 '제로(0)'에 그쳤다. 이로써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배에서 올해 1분기 5.41배로 0.23배 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상위 0.05%)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1만6천명으로부터 약 9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인당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인 7개 나라 중에서 대부분이 이와 같은 유사한 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득세율 45%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50% 이상 부과한다"면서 "이번에 최고세율을 45%로 올렸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종부세 6%까지 오른다…주택 '단타' 매매 시 중과세

기재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세제개편도 단행했다.

우선 주택보유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0.6~3.2% 수준인 종부세율은 개정 후 1.2~6%로 변경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100%포인트 높인다. 상한선이 높아진 만큼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전년 대비 당해년도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가 일반 기준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자 300%로 조정된다.

1주택자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도 높인다. 고령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제율을 높여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경우 공제율이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장기보유 공제는 5~10년은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지금과 같아지지만,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의 한도는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이와 같은 과세는 내년 종부세 과세분(2021년도 6월 1일 보유자)부터 적용한다.

양도세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아진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 1~2년 보유는 기본세율(6~42%)에서 6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상승한다.

2주택자는 그간 '기본세율 + 10%포인트'였지만 '기본세율 +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기본세율 + 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 + 30%포인트'로 각각 오른다.

이와 같은 양도세 변화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팔아야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투기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세제상 규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요건도 더해진다. 지금까지는 보유만 하면 3년부터 24%의 공제율로 매년 8%포인트 상승해 10년 이상자는 80%의 공제를 받았다.

이제는 보유만 하면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0년을 보유해도 공제율이 40%에 그친다. 거주까지 해야 80%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신규 취득분에 한해 양도세 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로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주택으로 더해지는 것이다. 기존엔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넣지 않았다.

법 종부세율도 높아진다. 법인이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1주택 이하)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율은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의 세금을 물린다.

법인의 종부세 공제 혜택도 폐지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6억원 공제를 주던 혜택을 없앤다.

예를 들면,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 공제가 6억원에 그치지만, 법인 2개를 세워서 각각 1주택씩 등기를 치면 공제액은 21억원으로 불어난다. 개인 9억원, 법인별 6억원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자녀 '몰아주기 배당' 철퇴…소득세ㆍ증여세 모두 부과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다.

최대 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매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큰 금액을 부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 비율을 넘어선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과배당금액은 실질이 최대 주주가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최대 주주가 배당을 받은 뒤 증여하는 경우와 같게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증여가액 산정 시 초과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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