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수익 5천만원 초과분 20%, 3억원 초과분 25%

내녀부터 거래세 0.02%p 인하…2023년 0.08%p 추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체계…손익통산ㆍ이월공제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로 5천만원 이하의 이익을 거두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최종 0.15%로 떨어진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와 배당에는 14~42%, 양도에는 20%, 25%의 세금이 부과됐다. 일종의 통행세인 거래세도 물렸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를 내년부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체계를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떨어뜨린다. 2023년에는 0.08%포인트 더 하향 조정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은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0.35%가 된다. 이외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는 검토된 바 없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전면 도입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인 채무와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등이 대상이다.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은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가 포함된다.

손익 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해 플러스(+)일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고, 이월 공제는 손실이 날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익분에서 손실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이월공제 관련 포르투갈은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ㆍ영국ㆍ독일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를 합산한 기본공제는 5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주식이든 펀드든 이익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를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20% 세금을 물린다.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5천만원 공제시 상위 2.5%(약 15만명) 정도만 과세하는데, 상위 2.5%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 투자자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걷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펀드 과세체계에도 대대적으로 손을 댔다.

현재는 펀드 자체가 손실이 나도 과세하는 구조다. A펀드의 채권양도소득이 20억원, 주식양도차손이 100억원일 경우 마이너스(-) 80억원인데, 지금까지 기재부는 채권양도소득만 따로 떼 세금을 물렸다.

앞으로는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또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도 통산을 허용한다.

현재는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A펀드에서 100억원의 손실이 났어도, B펀드에서 100억원의 이익이 나면, B펀드 관련 세금을 내야 했다. 이제는 이 경우 세금이 '제로(0)'가 된다.

기재부는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공모 인프라 펀드에도 세제 지원을 명문화했다.

사회간접자본 개발(SOC)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서다. 공포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인프라 펀드 투자자는 배당소득 14%의 세금만 물면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투자금액 한도는 1억원이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손을 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농어민ㆍ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을 준다.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한다.

기재부는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납입 한도 이월도 허용한다. 지금은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부을 수 있지만, 이제는 1~4년차는 '(2×n)천만원'으로 넣는 게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가입 1년차 때 1천만원, 2년차 때 3천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서 상장주식이 더해진다. 상장주식이 추가된 데 따라 주식양도차손도 공제해준다.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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