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증가분 최대 13% 세액공제 혜택

한국판 뉴딜분야 세제 혜택 최대 12%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10년으로 늘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그간 10개로 나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가 1개로 묶인다. 과거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처럼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투자액에 대해서는 직전 3개년도보다 투자액을 늘리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4~13% 공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기재부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의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연구개발 설비, 생산성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 의약품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기재부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과 기술발전 등으로 각종 시설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지만 세제 지원 대상을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시설로 한정하면서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적시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은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비슷하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ㆍ물류업에서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에서 차량ㆍ운반구ㆍ선박, 관광숙박업에서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은 세제 혜택을 준다.

결국 포지티브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한 셈이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이다. 현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은 지금과 같이 예외를 인정해준다.

혜택 구조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다.

당해 연도 투자액에서 기본공제율을 곱한 것이 공제액이다.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은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정했다. 추가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추가 공제율)' 구조로 마련됐다. 추가 공제율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3%다. 다만, 추가 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상한을 뒀다.

따라서 투자 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등 신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우대해준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된 12개 분야의 223개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투자 적용요건도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면 만족하게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이외에도 전체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연구개발비용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유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이와 같은 투자세액공제는 내년도 소득세ㆍ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실적이 악화해 5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는 올해 말 기준으로 이월공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에도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적용해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적용 시기는 2020년 귀속되는 결손금부터다.

외국 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국내소득의 결손 또는 국외 원천소득의 감소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이월공제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별개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30만원씩 늘어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390만원) 적용기한도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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