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홍남기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증세 논쟁 없었으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를 추진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세수 증가요인은 소득세율·종부세율 인상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2021~2025년 세수가 67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순액법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 누적법 기준으로는 5년간 세수가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순액법은 연도별 세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누적법은 기준 연도(2020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의 누적 총량을 파악하는 데 쓰인다.

순액법을 기준으로 증가 요인을 보면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천억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9천억원), 소득세율 인상(9천억원) 등이다.

감소 요인으로는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천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천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천억원)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8천76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천6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조세중립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세부담이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 증세', '핀셋 증세'란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늘어나는 세목만 보고 증세 논쟁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도 "부자 증세란 지적도 있지만, 생각에 따라 다르다"면서 "5년간 세수가 7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 누적법으로 세수는 마이너스다"고 설명했다.
 

 

 

 

 

 

 


◇ 세법개정안, 투자활성화에 방점…과세형평 제고 반영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 노력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를 부여하는 등 기업의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 등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세제도 개편한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한 뒤 2023년에는 0.08%포인트 추가 인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을 적용한다.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한 것"이라며 "45% 최고세율을 설정하면서 영향을 받은 분들은 1만1천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3050' 클럽 7개국을 보면 이와 유사한 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다"고 덧붙였다.

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율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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