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율 니코틴 ㎖당 370원→740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연초담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돼왔다. 다만, 내국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이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거주자에 대한 과세에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합한 값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율은 20%가 적용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 1회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최소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담배 간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도 추가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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