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초안보다 투자자들 입장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증권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를 합산한 기본공제는 5천만원으로 설정해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선 2천만원보다 훨씬 완화됐다.

이에 따라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조정했다.

초안에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으나 이보다 세 부담을 낮춘 셈이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기존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3년보다 긴 5년으로 늘어났다.

그간 국회와 여론을 통해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됐던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내용인 만큼 증권가에서도 의미있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주식 시장 참가자들이 이전의 정부안에 비해 확실히 환영할 내용이라 보이고 특히 소득 과세 기준선을 올려놨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유동성으로 풀린 자금의 물줄기를 어떻게든 금융시장 안에 묶어놓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물론 월급 소득 없이 주식 운용 소득만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전업 투자자들은 이번 경우로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겼으니 여전히 불만스러울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 부분이 이런 부담을 얼마나 상쇄시켜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6월 말 나왔던 초안 대비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건 맞다"며 "금투협 쪽에선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펀드 수익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으면 펀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 연구원은 이어 "또 세금 징수하는 방식을 보면 기존에 월별로 원천 징수한다고 했으나 반기별로 바뀐 점이 주목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연간 소득이 발생하는 세금인데 예컨대 1월에 이익이 발생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내년에 환급받으면 재투자 등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 추가적 수정 여지가 있겠으나 시장의 의견을 정부가 추가로 반영해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가 3억원으로 늘어나 양도소득세 내야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며 "장기투자 공제 혜택이 빠지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금융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때도 시장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 수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음 정권에서 정확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해 아직 시장에 반영됐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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