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운용사 설립추진단은 22일 라임운용의 펀드 재산 환수 및 투자자 상환 업무 수행을 위해 가교운용사의 초대 대표이사를 초빙한다고 밝혔다.
신설될 가교운용사는 레인보우자산운용으로 가칭이 정해졌다.
신임 대표이사는 2년 임기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다.
추진단은 우대 사항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능력을 갖추신 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명감을 갖추신 분 ▲펀드 운용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신 분 ▲금융감독당국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및 경영역량을 갖추신 분 ▲조직 및 인력관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을 꼽았다.
지원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가교운용사는 자본금 50억원으로, 8월 말까지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의 전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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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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