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41억5천만원)이 필요 유지 자기자본인 82억3천만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경영개선계획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또는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해당 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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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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