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넘지 못한 KT의 케이뱅크 보유지분 10%를 사들인 BC카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씨카드는 지난 5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한도(34%)까지 늘리고자 금융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가 BC카드의 대주주 적격을 승인하면서 케이뱅크는 본격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2천392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1천574억원 규모의 전환 신주 발행을 의결한 상태다. 기존 3대 주주인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대상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19.9%)에 대한 승인도 의결했다.

이들 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주금 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케이뱅크가 새 대주주를 맞이하면서 사실상 멈춰있던 영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새 신용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 등을 준비 중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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