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의 겸영업무를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까지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겸영을 희망하는 은행은 금융위에 이를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취득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상품이다. 외상거래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이들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만 취급해왔다. 중기부 예산사업의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셈이다.

하지만 신보 영업점을 통해서만 상품을 거래하다 보니 중소기업과의 점점이 크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확대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해왔다.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만큼 금융위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됐다.

지난 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며 기존의 신용정보업에 포함됐던 채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

그밖에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도 추가됐다.

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와 ABSTB의 신용공여 포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자회사 보유가능 업종 정비는 내달 5일부터 진행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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