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빅테크(Big Tech)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달 중 금융당국이 후불결제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안'을 발표하면 빅테크 기업들은 날개를 달게 된다.

이번 혁신안에는 거대 핀테크 기업들과 기존 금융권 사이에 여러 경계를 허무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는 거대 IT기업을 뜻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플랫폼 기반 대형사가 금융권에 진출하는 경우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가 됐다.

해외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리바바, 아마존 등이 여기에 속하고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미 2010년부터 거대 IT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구글은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이후 지급결제 수단으로 구글페이를 만들었고 인도에서 모바일 결제 앱 구글 테즈(Tez)를 상용화했다. 지난해 씨티은행과 손잡고 은행업까지도 손을 뻗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아마존 페이(Pay)를 만든 데 이어 2011년에 이미 판매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아마존 렌딩(Lending)을 선보였다.

아마존페이의 월간 이용자는 3억3천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애플은 애플페이, 페이스북은 메신저페이라는 고유한 페이를 선보여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빅테크의 금융 진출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국내도 빅테크의 일상화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아마존 렌딩은 기존 금융권과 과감히 선을 그으며 시작했지만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기미가 보이자 기존 은행권과 다시 손을 잡으며 되살아났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에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또 다른 '역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금융권에서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여신업 라이선스가 없는 간편 결제업체들이 50만원에 달하는 후불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네이버가 만든 통장은 기존 통장과 뭐가 다른지, 빅테크 기업들의 후불결제는 왜 수수료 규제에서 자유로운지에 대한 당국 차원의 설명이 아직은 부족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금융감독을 지금의 업권이 아닌 결제, 수신, 여신 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에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가 함께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빅테크에는 혜택을 주는 쪽으로 기존 금융권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데 기존 금융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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