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구 삼성동의 나홀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46가구 규모의 삼성월드타워를 41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등 7곳으로부터 270억원을 대출했다. 새마을금고는 사후적으로 100억원 수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출 회수에 들어갔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한다.
아울러 펀드의 유동성 투자자(LP), 즉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최진우 기자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