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판교신도시 분양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8조2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LH와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6조1천억원, 10년 임대 분양전환 주택 분양으로 2조1천억원 등 총 8조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당시 토지공사가 추정 조성원가(3.3㎡당 530만원)보다 높은 1천270만원에 땅을 팔았고 주택공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3.3㎡당 1천210만원에 분양해 땅장사와 집장사로 6조1천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판교에 지은 10년 임대 분양전환 주택도 LH가 분양전환 가격을 시세 기준 감정가격으로 책정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중소형이 3.3㎡당 2천230만원, 중대형이 2천470만원 수준에 책정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LH에 돌아가는 수익이 한 채당 5억3천만원, 총 2조1천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신도시를 지어도 주변 집값만 자극할 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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