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ㆍ공적연금, 민자사업 유도…보증으로 원리금 보장

인프라펀드 자산 30%까지 사회기반시설 외 투자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 시중 유동성을 인프라 펀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모 인프라 펀드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입 한도가 자본금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 법상 인프라 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제한도 완화한다.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현재 하나의 사업에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나 태양광 등 소규모, 다수 사업을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인프라 펀드의 위험 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외 다른 자산에도 투자를 허용해준다. 펀드 전체 자산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사모펀드 대비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억원 한도로 투자해 발행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금만 떼는 데 그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직ㆍ공적 연금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ㆍ공적 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우대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보증 등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민자사업 선순위 대출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민자사업에 최초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최초제안자가 제안서 평가에서 받는 우대가점을 평균적으로 약 1%포인트 상향한다. 민자 적격성 분석(VfM)이 낮더라도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일부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산 부족으로 제안보상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총사업비에 대한 제안 비용 보상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초제안자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제3자(탈락자)보다 10~30%포인트 더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비 보전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부대시설 운영 기간을 본 시설과 동일하게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국ㆍ공유재산법에 따라 5~20년 운영할 수 있는데, 특례를 민간투자법에 규정해 최대 5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민자사업 추진 기간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 6개월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토대로 30조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10조원을 제외하면 20조원 이상을 더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4조2천억원, 올해 5조2천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배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10조원 이외에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속도로 3개 노선 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 8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ㆍ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주의를 한국판 뉴딜 등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발굴에도 집중한다. 규모는 12조7천억원이다.

포괄주의란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ㆍ사회기반시설 및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민자 대상시설로 허용하는 것이다. 반면, 열거주의는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53개 사업유형만 민자사업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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