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한 결과 최근 법원이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해당 민원대행업체는 전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민원대행업체들이 정당성이나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무리하게 대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업체들은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한 뒤, 10만원의 착수금과 환급금의 10% 수준인 성공보수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민원대행업체들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해당 민원제기 대행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였다는 게 보험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 업계는 불필요한 민원 제기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시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정원 기자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