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화하자, 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의 책임을 제주항공이 져야한다며 반발했다.

이스타항공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주체는 제주항공이며, 계약 위반과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제주항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 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한만큼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제주항공에 없다고도 했다.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해소 등 당초 계약서상에 명시됐던 사항을 해결했고, 미지급금 해소는 선결 조건이 아닌 만큼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스타항공은 "1천500여명의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달 15일까지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이스타항공에 보냈고, 16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공언해 왔다.

미지급금은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불임금을 포함해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리스료, 유류비, 공항시설 이용료 등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선결 조건 미이행을 명분으로 이날 인수계약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구조조정과 운항 중단을 지시하고 파산으로 몰고 간 것은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도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했다.

M&A 무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입장차가 큰 만큼 양측은 계약 보증금과 대여금 반환, 계약 이행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인수 무산의 책임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에 있다면서 계약금 115억원과 대여금 100억원 등 총 225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도 제주항공에 책임을 묻기 위한 주식 매매계약 이행 소송 등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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