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과 동화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영업을 5년간 더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 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 여부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과 동화면세점의 특허는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의 갱신 평가를 거쳐 대기업은 1회(최대 10년), 중소기업은 2회(최대 15년)까지 연장해 영업할 수 있다.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HDC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다음 달 중 특허 갱신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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