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다면 (과세이연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세이연제도는 해당 연도에 소득발생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현금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과세이연제도는 보유세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라며 "세정당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세금이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한꺼번에 부담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저가주택에 과세부담을 완화해주지만 과세이연제도에는 이런 게 없어 저가주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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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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