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앞으로 증권사가 자체 헤지(Hedge)하는 방식으로 해외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할 경우, 자체 헤지 규모의 15% 정도는 달러 또는 달러화로 바꾸기 쉬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지수 변동성에 따른 '마진콜(증거금 추가납입 통보)' 가능성을 대비해 달러 또는 달러화가 어렵지 않은 미국 국고채 등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보유하란 의미다.

이는 최소 보유개념으로서 자체 헤지 규모의 15%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체 헤지 규모가 1억달러라면 1천500만달러는 달러나 미국 국고채로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당장 규제를 본격 적용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5% 이상, 내년 10% 이상, 2022년 1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규제 도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9월께 도입을 목표로 마련하고 있는 '환매조건부(RP)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유동성 공급제도'와 병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RP 유동성 공급은 한은이 외화 보유액을 활용해 은행 및 보험사ㆍ증권사가 보유한 미국 국고채를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해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의 헤지 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특정산업군은 10% 수준만 담을 수 있다는 방안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LS의 헤지자산으로 여전채를 많이 담는 경향이 있는데 비중을 줄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유예를 두고 올해는 17% 이하, 내년 14% 이하, 2022년 10% 이하 등으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ELS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금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시 ELS '빅 이슈어'인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은 보유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시장에 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것만으로 부족했던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조달한 자금으로 달러를 매집하는 데 집중했고,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급속도로 치솟았다. 증권사의 CP 투매 탓에 단기 자금시장에서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시 증권사가 자금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ELS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ELS 규제 외에도 증권사의 외환 관련 건전성 규제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ㆍLiquidity Coverage Ratio)과 같은 조치는 증권사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다른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른 만큼 새로운 규제방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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