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금감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결정 연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을 팔았다.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천611억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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