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후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임직원을 고발한 상태여서 별도로 추가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확보한 뒤 이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용한 기술자료에는 사양 이외에 공정순서와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도 포함돼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또 A사에 기술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B사에 넘겼다.

B사가 작성한 자료에는 A사가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표기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 이원화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원화를 완료한 후 A사에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해 약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으며, 이후 결국 A사와의 거래를 단절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와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A사의 경우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인 만큼 인정받는 업체임에도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강압에 기술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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