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이달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올해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0만6천여 곳 중에서 19만7천여 곳이다.
환급액은 약 505억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로 산출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도 발표했다.
이달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천 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85만7천 곳)의 96.0%다.
온라인 사업자 93만2천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에게도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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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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