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자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 기능이 부여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특례 등이 부여되는 스몰 라이선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기존 7개에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3개로 재편하고,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가장 높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각각 신설했다.

이로써 전자금융업종은 지급지시전달업(신설)·결제대행업·대금결제업·자금이체업·종합지급결제업(신설) 등 5개 업종으로 재편됐다.

◇ 전자금융업종 재편…최소 자본금 규제 완화

지급지시전달업은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가 이체를 실시하도록 하는 업종이다.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간 직접 송금·결제가 가능해 전자상거래 등의 수수료나 거래 리스크 절감이 가능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이용자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가 가능하다.

재편된 3개 업종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자금이체업,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용역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 등이다.

금융위는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소자본금은 지급지시전달업(3억원), 결제대행업(5억원), 대금결제업(10억원), 자금이체업(20억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200억원)이다. 기존에는 전자고지결제업(5억원)이 최소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턱은 더 낮아진 셈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는 낮게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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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기존 금융사 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해 "해당 업무는 이체와 송금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업적 성격을 갖는 게 맞다"며 "겸업적 업무를 해도 되는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상호간 호환, 금융 보안 등에 대해 업종별로도 리스크 수준이 차등 적용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보이스피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는 스몰 라이선스도 도입한다. 분기별 거래액이 100억원 또는 30억원 이하일 경우 최소 자본금을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인하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송금 업무를 하는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그 외 업종은 부가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소액후불결제 한도 30만원으로…"여신 기능 아냐"

금융위는 선불충전금 등 디지털지급수단으로 이용자·가맹점 간 결제를 실시하는 대금결제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 간 차액, 즉 대금부족분에 한해서다.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에 허용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도입하되, 향후 이용자 편의성과 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심사해 개인별로 차등 한도가 부여되며,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자 기준으로도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해 후불결제가 주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도 실시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타 사업자의 소액후불결제 이용은 제한된다.

권 단장은 "국민들께서 결제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편의성 관점이지 여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매이력을 기반으로 소액을 일관되게 썼거나, 아르바이트 등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비금융데이터를 가지고 소액결제 기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일 총 이용한도로 1천만원 한도를 신설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동태적 금융규제 개선과 연계되도록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출금이체 동의방식의 다양화나 신원확인 제도 개선, 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망분리 합리화 검토 등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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