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케이뱅크가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해 100% 비대면 대환대출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무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전자상환위임장을 개발했다.

고객이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서명'만 하면 위임절차가 끝난다. 이후 법무대리인이 이를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100%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간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해당 시스템 개발에 공을 들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환까지 비대면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자상환위임장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필수"라며 "케이뱅크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