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정의도 명확히 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최근 생명보험사 20곳, 손해보험사 11곳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은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표준형 보험)보다 높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규제대상 보험)에 한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게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입법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시행 전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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