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소급적용과 집주인 실거주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최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5% 범위에서 정할 경우 전셋값이 비싼 지역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밑돌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vv ON)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약 5억원인데 임대료가 5% 오른다고 할 경우 재계약 때 2천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약 1억4천만원으로 5% 적용 시 전셋값 상승분은 700만원에 그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도 장바구니 물가처럼 금액에 따라 세입자의 체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의 경우 인상률을 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임대차 3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당정은 전셋값이 5% 넘게 오른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5% 초과분의 임대료를 돌려받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 반대' 청원을 비롯한 소급입법 반대 청원이 여러 건 제기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진행 중인 계약에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원칙 적용된다"고 밝히고 입법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해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언제 체결된 계약까지 소급적용할지 등 소급 범위가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약 2년 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 시행 전에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빈집으로 한 달만 뒀다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실거주 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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