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 22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골든브릿지운용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제기된 새마을금고와 A증권사 간 '수익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한 것으로 확인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4일 도림2동 지점 등 새마을금고는 A증권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골든브릿지운용의 공모 펀드 'GB특별자산 투자신탁 8호'에 대한 A증권사 측의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는 소송이었다.

해당 펀드는 의정부 캐슬 스파월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판매사는 지난 2005년 콘도와 워터파크 등을 갖춘 첨단 레저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연수익률 8% 이상을 보장하며 65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 사태로 기대 분양률을 채우지 못하며 시행사가 부도를 냈고, 결국 2010년 만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40%만을 회수하게 됐고 나머지 300억원 규모의 피해액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 대리로 소송을 벌였다.

해당 소송은 원고(새마을금고) 측에 소송액의 일부(18%)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원고 측 1심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이후 2심과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1심 결론을 유지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측은 배상금 50여억원과 소송 과정에서 생긴 이자 비용까지를 합쳐 지난 2019년 3월 약 60억원의 돈을 새마을금고 측에 지급했다.

이 당시 골든브릿지운용에 대한 경영개선 제재에 시발점이 된 일이 벌어진다.

해당 소송에서 골든브릿지운용은 A증권사의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피고 측에 포함됐다.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벌금은 판매사인 A증권사 측이 배상했지만 향후 구상권 청구 등을 고려해 골든브릿지운용에 대손충당금이 계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GB특별자산 투자신탁 8호' 이 외에도 'GB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9호'와 'GB특별자산 투자신탁17호'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 준비금이 충당금에 포함됐으며 그 규모는 총 40억원가량이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내린 경영개선 명령은 골든브릿지운용 자기자본(41억5천만원)이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3천억원에 미달하며 이뤄졌다.

금융위 조치와 관련 대손충당금 40억원에 대한 이슈가 없었더라면 경영개선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경영개선 권고 조치와 관련 그 시작점에는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부 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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