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우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로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인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해외 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와 시행할 계획이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