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타인자본을 활용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하고 비계열 주식취득 제한은 폐지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와 거래상대방 피해 유발행위의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대상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위반 여부 점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인 방송 플랫폼과 및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의 계약해지, 콘텐츠 삭제 조항, 배달 앱의 부당한 면책조항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와 지식재산권에서는 특허 사용료 부당 부과, 구매 의사가 없는 지재권을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 행위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 포용적인 갑을 관계를 정착시키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남용 행위를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과 성장 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고 통신과 식품, 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경쟁을 촉진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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